안대리의 잡다구리구리

오늘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확인하여 보다 유리한 사업자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법인 만드는 법, 보유 주식 법인으로 옮기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네이버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

 

출처: 두산백과

이렇듯 법인이란,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간단히 말하면 사장 혼자 모든 비용을 부담한 사업체이다.

 

따라서 사업장은 사장만의 소유 재산이므로, 자금이나 운영을 사장 마음대로 어떻게 해도 법적 책임이 없다. 

 

2) 법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간단히 말해 단체나 회사가 공동으로 소유한 사업체이다. 

공동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자금을 대고, 자금(주식)을 운영하여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공동 소유자들은 주식의 보유량에 따라 의결권 행사 및 이익에 따른 배당을 받게 된다. 

이 주식의 보유량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회사 이익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된다.

법인의 경우, 공동의 사업체이므로 혼자서 결정을 할 수 없으나,

 

여러 이사들 사이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하므로 '사장'이 아닌 '대표이사'가 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로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모든 비용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인의 자산은 여러명의 것이므로 증빙하지 못하면 횡령이 될 수 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재산 및 이사의 업무집행 상태를 감독하는 기관'인 감사를 두어야 한다.

2. 법인 만드는 법

법인 설립은 크게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으로 나누어진다.

1) 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립 등기란, 법인의 정관, 주주, 자본금,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의 필수서류를 만드는 절차이다.

이 업무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된다.

2) 법인 사업자등록

앞서 만든 필수서류를 완료한 후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이 업무는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3. 이미 소유한 주식을 법인으로 옮기면?

주식을 법인으로 옮기려 하는 자(증여자)가 법인의 대표인 경우, 

 

영리법인은 수증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지불하면 된다.

 

증여자인 법인 대표가 특수관계법인의 지배주주일 때 특수관계인 모두에게 증여세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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